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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격 갱신 등록 안내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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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 자격검정팀 | 조회 | 4978 | |||||||||||||||
| 날짜 | 2009-11-17 | 첨부 | ||||||||||||||||
![]() 1. 자격의 유효기간: 자격취득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3년 2. 2009년도 자격 갱신등록 대상 (유효기간 : 2009년 12월 31일 기준)
3.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자 처리: (1) 보수교육 이수자의 경우 - 자격 갱신등록 및 자격증 갱신발급 (자격증 갱신발급은 신청자에 한함) (2)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-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 자격 정지 (자격증 재발급, 자격취득확인서 발급 등 정지) - 추후 보수교육 이수 시 자격 갱신 가능 4. 자격 갱신등록 방법 (자격증 갱신발급 신청) (1) 제출서류 - 자격등록 (갱신)신청서 1부, 사진 1매 (2) 접수기간 - 2009년 12월 14일 ~ 12월 31일 (3) 접수방법 - 인터넷 접수, 방문접수, 우편접수 (4) 자격증 발급 수수료 - 방문수령 시 : 10,000원 - 우편수령 시 : 12,000원 (등기우편료 2,000원이 포함된 금액임) ※ 납부계좌 : 국민은행 011-01-0395-255 (예금주 : 한우리독서) ※ 신청인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반드시 자격검정팀으로 연락 하세요. (5) 교부기간 - 접수기간 내 신청한 경우 : 2010년 1월 中 일괄 교부 - 접수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 :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교부 5. 자격 갱신등록 관련 규정 (1) 자격취득자 관리규칙 제14조[자격의 유효기간] 본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자격증의 종목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. 1. 독서지도사 : 자격취득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3년 2. 논술지도사 : 자격취득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제15조[자격의 갱신등록]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유효기간 내에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갱신등록 및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. 제16조[보수교육 기간 및 관리] ① 보수교육은 자격취득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내에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제17조[자격 정지 또는 취소] 본회는 자격취득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즉시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 1. 보수교육 이수기한 내에 미이수 시(이수기한 만료일 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날까지의 기간 만큼 자격정지) 6. 일정 (1) 보수교육 안내 : 매월 자격검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. (2) 주소, 연락처 변경 시 자격검정팀으로 연락해 주세요. (3) 출석보수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분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07년 8월부터 [인터넷]교육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자격검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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